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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4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08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개인 또는 단체가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
2.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활동 및 교육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 연결 사업
5.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센터의 조직

① 교육감은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교육자원봉사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1. 경기도 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2. 교육자원봉사자 중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활동가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자문기구

①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기부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연수

센터장은 지원 인력 및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