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개인 또는 단체가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
2.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활동 및 교육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 연결 사업
5.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교육자원봉사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1. 경기도 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2. 교육자원봉사자 중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활동가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기부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센터장은 지원 인력 및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