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교육정보망을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교육정보망을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3. “클라우드 보안인증”이란 법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을 말한다.
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5. “각급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서비스”라 한다)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소관 기관의 업무간소화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둘 이상의 클라우드서비스가 복합 구성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성하는 각각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정보통신환경(이하“교육현장”이라 한다)에서 교직원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현장에 한하여 교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교직원 개인 소유의 단말기(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에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교육공동체의 얼굴 촬영 또는 사진, 홍채 등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예산안 편성 전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성 검토 목록을 반기별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클라우드서비스와 연계하여 구축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보안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정보보안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