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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4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08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란 교육감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및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의 장 책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 교직원)와 협력하여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구축
2.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공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제5조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 인력 운영 방안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범위

의료인이 제공하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를 따른다.

제7조

학교 내 의료적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의료기관과 의료인 소요 비용 제공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홍보 및 정보제공
5.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시행에 따른 기관 간 연계ㆍ협력
7. 그 밖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