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 및 직영하거나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및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을 목표로 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구성
2.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
3.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
4. 그 밖에 시설 조성을 위하여 군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법
4. 대상지 선정
5. 시설의 안전 확보 및 관리ㆍ운영 계획
6. 그 밖에 시설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및 대상지 타당성 분석
2. 예산 확보 방안 및 민관 협력 가능성 검토
3.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