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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3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무주군청과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무주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 사항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 및 교통 등의 복지
2.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관람 등
3.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4. 국내 선진지 프로그램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