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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36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무주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을 운행할 때 적용한다. 다만,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공무용 차량 운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무주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 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