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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3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 등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및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계획 등

제6조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동물의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