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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63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청소년 권리ㆍ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3. 청소년 포럼ㆍ토론회ㆍ각종 캠페인 참여 및 기획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 등의 운영
5. 경기도 및 다른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책무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남양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