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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3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 예복을 착용하고 전통적인 절차와 형식에 따라 진행하는 혼인 예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항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혼례 및 체험에 필요한 물품 등 예식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전통혼례 및 체험을 위한 공간조성 비용
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 지급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통혼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통혼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통혼례를 치르거나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
2.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기념일 등 기념식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
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