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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3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남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3.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