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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2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예진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2회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보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

접종기관

시장은 예방접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