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예진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2회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보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