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62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7-08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ㆍ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설치할 때에는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의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5조

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체력단련ㆍ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5.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협동심증진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6.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8.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9. 청소년 영어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5.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수련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상담ㆍ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4.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7.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8.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ㆍ복지지원,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체험지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과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기준, 재정지원, 평가방식 등을 정한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10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용자는 시장에게 변경신청 및 승인을 통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활동
2. 학교, 시설,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제9조

이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을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승인 등을 받은 이용자 및 수강신청자로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이용자 및 수강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8조의 이용 및 수강 신청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시설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이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경우에는 별표 4의 공연장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이용료 등의 반환 및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