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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2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처우 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근속 장기요양요원 대상 처우 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수당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내 징계 또는 근무태만 등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정보 확인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당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 또는 행정처분으로 기관 운영이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