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남동구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견학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
4.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남동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의장은 견학인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견학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종료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