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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5462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동래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이용 기술을 말한다.
3.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류평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명백한 침해를 가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사생활 및 개인데이터, 소비ㆍ근로행위 등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챗봇, 딥페이크, 인공지능 생성콘텐츠 등 사칭, 조작 또는 속임수의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만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6.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게임, 스팸 필터, 추천시스템 등의 인공지능으로써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7. “인공지능의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 배포, 유지보수 또는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인공지능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란 이용자 등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데이터나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새로운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과 인간의 행위와 감독, 기술적 견고성과 안전성, 사생활권과 데이터 통제, 투명성, 다양성, 차별금지와 공정성,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와 책임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지ㆍ보수ㆍ운영 또는 유통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통합되어, 인간의 삶과 사회적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써, 인공지능이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류평화, 구민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구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 및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이용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2.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
3.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및 동향
4. 인공지능 관련 구 현황
5.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
6.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목록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ㆍ정책 심의ㆍ사업 평가ㆍ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ㆍ교수ㆍ연구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동래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ㆍ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학계ㆍ연구소 등 다른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래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