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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2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볼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활용하는 전문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영상해설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영상해설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프로그램 코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