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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21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소아진료 여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미래세대인 소아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2.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3.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아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구청장과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 휴무일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협력약국 또는 근처에 있는 약국을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지정취소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정권자가 부산광역시장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