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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20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3. 화재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지하주차장 내 설치 시 외기와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포, 이동식 수조 등 소화설비
2.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 제6조제1호 및 제2호까지 이행에 필요한 비용
4. 지하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신설 2025.9.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목개정 2025.9.26.]

제8조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책임

제7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보강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파손, 화재 등으로 인한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진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