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 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정책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대변인”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보육ㆍ교육ㆍ의료ㆍ놀이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보호와 지원을 보장할 것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할 것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동래구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조사를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점검 및 내부정책 조정 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아동위원회 제안사항 검토
4. 아동권리대변인의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 총괄반장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과장,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계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별 부서장으로 한다.
④ 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가족국장과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속 아동ㆍ청소년 관련 공무원
3.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아동 보호자 및 학부모 대표
5.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계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대변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① 아동권리대변인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동권리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대변인의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