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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18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에 관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말한다.
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연결되지 않을 권리

① 직원은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른 당직 또는 비상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에 협의한 특별한 행사 등으로 인한 경우

제4조

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 및 방해 금지

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철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조치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거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제7조

상담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른 상담과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관한 고충 상담
2.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자문
3.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제8조

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1. 상담자문위원 중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충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이 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여부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하거나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고충사안으로서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자 등의 보호

① 피해자는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된 경우, 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2.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부서 전보, 직무 변경, 성과평가 및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방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피해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10조

실태조사

의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직생활 실태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개념 및 유형
2. 업무지시 거부권과 피해자 보호 제도
3.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직원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① 의장은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 조사자, 위원회 위원 및 그 외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