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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1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하 “기관 등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기관 등과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략수립
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관 등과 기업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등과 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기관 등과 기업에 대하여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및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업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