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하 “기관 등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관 등과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략수립
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관 등과 기업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등과 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구청장은 기관 등과 기업에 대하여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및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업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