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
2. 생활고충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국장, 과장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3. 경찰서, 고용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 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