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추락방호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을 말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이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다. “수직보호망”이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사용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구청장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