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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자치법규 225461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 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에 보조한 예산을 말한다. 단,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

공개 방법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

표기 방법

①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단면으로 작성된 홍보물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3 이상의 면적에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책자 형태로 제작된 홍보물의 경우 앞표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식으로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앞표지에 예산을 표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뒷면에 표기할 수도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