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로회관에 두는 직원의 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행정분야(일반 행정 등) 또는 평생교육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경로회관에서 운영하는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수강생은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전화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수강생이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수강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민을 우선 선발하였음에도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수강신청서 등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여가복지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3. 경로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4. 경로회관 시설유지 및 개선비
5. 여가복지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비용
6. 시설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3조에 따라 모집한 수강생이 여가복지프로그램 정원의 1/2을 미달한 경우
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강사 및 장소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여가복지프로그램의 강사로 지원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강사개인별 이력카드
②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강사는 구청장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구청장에게 여가복지프로그램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