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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자치법규 2254608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9-01공포 2025-07-10공포번호 0028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에 적용하며, 전보에 관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보 계획 및 시행

① 전보 계획은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립한다.
②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은 전보를 위한 직종별 세부계획과 기준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8호가목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직원의 관내전보 이외의 전보는 관리부서의 장이 시행한다.

제4조

일반 원칙

① 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희망 지역 또는 생활 근거지
2. 교육공무직원의 현 직종 근무 경력, 근무ㆍ포상 실적, 징계 사항, 특기ㆍ적성 등
3. 장애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건강 상태 등
② 전보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 전보 순위 평정기준표에 의해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 정원 조정, 과원 및 결원,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④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전보에서 제외하며, 원 근무지에 복직한 후 전보한다. 다만, 정원조정 등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에 복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5조

전보의 시기 등

① 순환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등 인사 운영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보 신청서를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채용기관(이하 “채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기간,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이하“만기자”라 한다)
2.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
3. 정원 변동으로 인한 전보 대상 교육공무직원
③ 시ㆍ군 간 교류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④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 인원과 전입 희망 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거나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구성원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요청서에 따라 채용부서의 장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전보 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보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전보 6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보 신청서 또는 전보 요청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 4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전보의 특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용기관의 장은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가 확정된 교육공무직원은 해당 전보 실시 후 2년 이내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보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5조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한 교육공무직원
2.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중대한 민원 대상이 된 교육공무직원
3.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직원
③ 같은 기관에 소속된 같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다수인 경우 전보 희망자가 많더라도 운영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보한다.
④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전보 6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보 유예 요청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 4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보를 유예한 교육공무직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또는 만료 이후의 전보일에 전보한다.

제7조

사전 예고

채용기관의 장은 전보 시 인사예정 사항, 기관별 만기자 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사항

이 규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