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소아ㆍ청소년 당뇨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구민 교육ㆍ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