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말한다.
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