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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지킴이”란 일몰시간 이후 안전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 등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취약지역의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학원 주변
4. 안전취약계층 관련 단체가 제안한 지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지킴이 운영
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지킴이를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안심귀가지킴이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내 대학, 직능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