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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9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

모니터링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7조

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및 물품

제10조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위험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13조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