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45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환이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축제 및 행사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제도상ㆍ행정상 조치 등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제도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