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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5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의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의 과도한 몰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관리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예방교육의 실시
3. 각 과의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방안
5.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의 개념 및 각 과의존 유형별 특성과 위험성
2.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의 올바른 사용법 및 대안 활동 소개
3.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자가진단 방법
4. 각 과의존 유형별 예방 및 대처방안
5.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장단점과 균형 있는 활용 방법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
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3.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제7조

상담 및 치료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