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