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다. 그 밖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결함을 발생시켰거나 결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충청북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