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58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 9. 22.> 2.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6. 9. 22.>], <개정 2026. 9. 22.> 3. “이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6. 9. 22.>] 4.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6. 9. 22.>

제3조

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평가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4. 모니터링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9. 22.]

제9조

사후관리 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점검할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22.]

제10조

사후관리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사업
5.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사업
6.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