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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8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남해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 교체, 해체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신청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건립 인ㆍ허가 등은 건립주체가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2. 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군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건립해야 한다.
1.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예술성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건립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5.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의 적정성
6. 조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건립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건립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제7조에 따른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공원, 도로 및 도시 경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남해군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를 의뢰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통보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록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실시
3. 상태점검 결과에 따른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4.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②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