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활동 및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①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 선수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인 학생 선수가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에는 학습권 보장,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및 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사용료의 100분의 80
①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