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등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등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가.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전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남해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세 등 소송수행 과정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금은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총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피소 등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 등이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 및 관련 서류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
2.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제5조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예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국가나 원고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유죄 또는 민사상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