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공동주택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및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