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보호자”란 대학생의 부모 또는 대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금”은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부모 모두 거주요건 충족
2. 부 또는 모 중 1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생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졸업
3.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생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졸업
②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하
2.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취득(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
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에 대해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학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재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①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
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