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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약실천 조례자치법규 22545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수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책무

① 지역 주민은 군수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군수는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선거공약이 주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해 나가야 한다.

제4조

공약 관리체계

① 공약사업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이 되고 기획예산실장은 총괄 관리 및 조정을 수행하며,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그 관련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각 실ㆍ단ㆍ과ㆍ소가 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 사업별로 추진 담당을 정하여 수행 및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

공약의 확정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 확정을 위해 주요현황, 추진상 문제점,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공약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군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
7.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방안
8.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및 인사부서와 사전협의
③ 기획예산실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의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실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2조에 따른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⑥ 공약 실천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확정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9조

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약이행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제11조

추진상황 보고회

기획예산실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설치

군수는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평가를 위해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13조

배심원단 기능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등
2. 공약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3.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건의

제14조

배심원단 구성 및 위ㆍ해촉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영광군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지역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군수 임기를 고려해 기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전체 배심원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위촉된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배심원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

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운영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배심원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심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

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과 그 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회 개최

군수는 연 1회 이상 배심원단에게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리고, 배심원단은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결과 환류

군수는 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 공개

군수는 공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1. 공약 확정 및 실천계획
2. 공약 실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유와 변경 내역
3.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 결과
4. 배심원단의 공약 관련 건의사항 및 평가
5.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군정활동에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결과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구체적인 사유

제20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