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과 경상남도민이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과 경상남도민이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 ㆍ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의 나라 사랑 정신(이하 “충무공 정신”이라 한다)을 계승ㆍ함양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이 학교의 학생교육 및 경상남도민의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추진 사업
3. 학생 교육 지원
4. 학생 교육 및 평생 교육 과정 반영 계획
5. 관계 기관 및 단체 협력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
3. 학술ㆍ문화사업 및 행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들의 충무공 정신을 계승ㆍ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술ㆍ문화사업 및 행사 참여
2. 충무공 유적지 답사
3. 학생 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