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내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소형 굴착기, 지게차 등 면허가 필요한 농기계의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내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소형 굴착기, 지게차 등 면허가 필요한 농기계의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지게차를 말한다.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음성군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2. 소형특수농기계를 활용한 영농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자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료 및 면허 취득 후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경우 신청순서, 영농 규모, 기계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