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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57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축제, 관광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녹색관광”이란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즐기는 친환경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3.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대상지, 수요 분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6. 야간관광 사업자ㆍ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
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제10조에 따른 철원군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녹색성장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