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구축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구축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 등을 두고 배관으로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체계적 지원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 사업
2.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LPG 배관망 공급시설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의 계획에 따라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