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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56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4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연천군의 4에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이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며, 연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매년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3.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재정지원

군수는ㆍ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ㆍ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실적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