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시ㆍ군,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