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누수ㆍ난방ㆍ안전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누수ㆍ난방ㆍ안전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희망하우징사업을 활성화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재능기부자 등”이란 주거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체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2. “희망하우징 사업”이란 주거 재능기부자 등의 기부를 통해 실질적 주거 약자를 발굴하여 집수리를 해줌으로써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수준과 주거 안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사업대상자”란 노후도, 시급성, 자력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주거 취약계층으로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주거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이 수립ㆍ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주거 재능기부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희망하우징 사업을 시행하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협의체가 사업대상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희망하우징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희망하우징 사업과 유사한 수혜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① 주거 재능기부자 등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 희망하우징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정관에 따른다.
시장은 희망하우징 활성화에 기여한 주거 재능기부자 등에게「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