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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55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의 제공과 반도체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77(관고동)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도체 산업 관련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2.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및 직무 능력 향상
3.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제공
4.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초 지식 및 교양 교육 제공
5. 반도체 관련 분야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
6. 반도체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실습 환경 제공
7.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동사업 추진 등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