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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5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05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창의성과 사고력 증진에 기여
2.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
3.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4.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활용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교구 및 교육 기자재 지원
2.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시범사업 실시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교원 및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 평가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